1. 신용카드업
여전법(여신전문금융업법) 에서는 신용카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
“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. 이때 금전채무의 상환,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투자 상품,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, 기타 사행행위 등은 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.”
따라서 신용카드 산업의 기본적인 참여자는 다음과 같음
| 참여자 | 역할 |
|---|---|
| 회원 | 카드 사용자 (결제 주체) |
| 카드사 | 카드 발급 및 신용 제공 |
| 가맹점 | 카드 결제 수용 (상품/서비스 제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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